류삼영 총경 '정직 3개월' 배경은…윤희근 청장 막판까지 고심

'전국 경찰서장 회의' 주도 류삼영 총경 정직 3개월
징계 수위 적절성 두고 윤희근 청장 막판까지 고심
"조직에 대해 역사적 평가까지 염두"
류 총경 징계 불복, 소청심사 청구 예정

류삼영 총경. 윤창원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게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가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 수위와 적절성을 두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막판까지 고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이날 류 총경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통보했다.

류 총경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지난 7월 23일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해 징계 대상이 됐다. 지난 9월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는 류 총경에 대해 '경징계'를 권고했는데, 윤희근 경찰청장은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요구한 바 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경찰청장은 경찰공무원의 징계와 관련 중징계와 경징계 중 하나를 지정해 위원회에 요구해야 한다.

중징계 요구를 두고 윤 청장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 총경은 총경 회의 당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었던 윤 청장의 해산 지시를 거부했다. 이후에는 각종 인터뷰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무 위반,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이 징계 사유가 된 이유다.

윤희근 경찰청장. 윤창원 기자

특히 지휘부 내에선 경찰 수장의 지시를 거부한 류 총경의 총경 회의 당일 행적이 대표적인 징계 사유지만 이후의 기자회견, 언론 인터뷰 등의 행보가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지휘관급인 총경의 발언은 그만큼 무게가 실리는데 14만 경찰 조직의 일원, 공무원 보다는 정치인에 가까운 자유로운 행보를 벌였다는 시각이다.

주변 자문을 두루 구한 윤 청장은 조직 기강을 세우는 차원에서 애초 정직 1개월 등 낮은 수준의 중징계 정도로 구상했으나, 류 총경의 징계위 출석 당일 기자회견이 막판까지 징계 수위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류 총경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징계위원회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경찰국 설치로 경찰의 관심이 국민의 안전보다 경호·경비로 집중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태원에 경력 배치를 소홀히 했다"며 참사 원인으로 경찰국 신설을 들었다. 또 '중징계 요구에 윗선 개입이 있었다고 보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부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휘부 내에선 "국민 불안을 주는 발언 뿐만 아니라 음모론을 막판까지 계속 퍼트려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강해졌다. 결국 징계 결론은 정직 3개월로 도출됐다. 지휘부 내에선 "오히려 선처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윤 청장은 전날(12일) 기자 간담회에서 류 총경 징계와 관련 "14만이라는 경찰 조직 수장으로서 이 이후에 대내외로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며 "나름 고민을 했고, 조직에 대해서 역사적 평가까지 염두에 두고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한편 류 총경은 서장 회의를 중단하라는 경찰청장의 명령은 정당하지 않고, 언론 인터뷰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하고, 구제받지 못하면 법원에 징계결정 취소소송도 낼 예정이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윤 청장의 중징계 요구에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시 회의는 휴일에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이를 중단하라는 직무명령이 적정했는지 의문이고, 과거 검사 회의와 비교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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