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치인·언론인 등 통신자료를 조회해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적법한 조사 과정이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지난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김진욱 공수처장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 8월 불송치 결정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기자 수십 명과 국회의원에 대한 통신자료를 조회·수집해 '사찰'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서민대책위는 지난해 12월 김진욱 공수처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관할 경찰청인 경기남부청으로 이첩됐다.
경찰은 공수처가 수사과정에서 법에 따라 실시한 적법한 활동이라고 판단하고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은 법원, 검사, 수사관서나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수사·형집행·정보수집 등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 통신자료를 요청하면 사업자는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동통신사는 통신자료를 제공할 의무는 없지만, 관행적으로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르고 있다. 때문에 경찰이나 검찰, 공수처, 국가정보원 등은 법원의 영장 없이도 통신사 가입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가입일, 해지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고발 사주 의혹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4월, 검찰이 당시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라고 사주했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