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연제서 소속 A경사가 연제구의 한 아파트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다가 화단을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2㎞가량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는 한편 직위해제한 뒤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직위해제한 뒤 감찰 조사 결과에 따라 중징계를 내릴 예정"이라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