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화물연대 노조원 48명 송치

특수건조물침입·업무방해 혐의
해고자 복직 등 요구하며 본사 점거 농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지난 8월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옥상 점거 시위를 했던 모습. 류영주 기자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농성을 벌인 노조원 48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하이트진로지부 조합원 48명을 특수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9일까지 해고자 원직 복직, 운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하이트진로 본사에 들어가 점거 농성을 벌였다.
 
하이트진로는 당시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지만, 지난 9월 9일 노사합의가 이뤄지면서 사측은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경찰은 해당 혐의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점거 농성을 한 48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었다. 
 
경찰은 당초 이들에게 현주건조물방화예비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시너 등 인화성 물질이 발견되지 않았고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혐의들은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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