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는 12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72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과 2023년도 예산을 최종 의결했다.
경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개의 경주시의회 조례 및 규칙을 처리하고, 경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7개 동의안과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했다.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54건의 70억 7200만 원을 삭감해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는 등 총 1조 8450억 원의 예산안을 처리했다.
경주시의회는 13일과 14일 이틀 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한다.
이어 15일과 16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한다.
19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변경(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 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20일에는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지막으로 올해 전체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한다.
이철우 경주시의회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만큼 철저한 준비와 빠른 집행을 통해 경주의 경제가 살아나고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