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화물연대 파업 핵심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의 '3년 연장안'에 대해 "화물연대도 그렇게 주장할 염치는 없다고 본다"며 반대 입장을 뚜렷이 했다.
원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안전운임제에 대한 입장을 묻자 "국민들도 그것(3년 연장안)보다 진전된 과정과 안을 기대하고 있다고 본다"며 이처럼 답했다.
원 장관은 연말에 안전운임제가 일몰 기한을 맞는 문제에 대해 "이것만 (논의)한다면 연내에 할 수도 있는데, (야당과) 예산안, 정치적 사안이 맞물려 본의 아니게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법이 정해지면 얼마든 소급시킬 수 있고,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일몰이 되면 그것 때문에 큰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3년연장안'을 단독의결한 데 대해서는 "민주당이 통과시킨 것은 단순연장안으로, 그 이후 동력을 상실하면 3년 뒤 똑같은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본다"고 비난하고 "저희는 단시간 내에 국회 내용에 구애받지 않는 안을 만들어 연말이든 연초든 국회에 이걸 연동시켜서 개선된 법안으로 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할 운송업계 개편안에 대해서는 "1인이 다수를 지입해 기사를 고용하며 관행적으로 중간 이익을 취해가는 기득권 구조 때문에 화주는 운임을 내는데 계속 운임이 인상되고 차주는 정당한 몫을 못 받는 문제가 반복됐다"며 "왜곡된 중간단계가 지나치게 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손 보고 정당하게 화물차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거래구조를 바꾸는 부분도 최소한 포함시켜야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거나, 파업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벌인 경우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경계선을 넘고 무법지대에 일방적 무정부 상태로 몰고 가는 부분은 관용 없이 원칙대로 한다는 것을 확립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 장관은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해 "금리 앞에 장사 없다"며 정부의 추가 규제 완화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심리적 수요도 중요하지만 결국 구매자금이 자기자금이든, 아니면 남의 자금을 손쉽게 빌려올 수 있든 유동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유동성 축소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리고, 중력을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시기 자체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신 추락하면 안 되니까 낙하산을 펴거나 매트를 까는 등 경제에 지나친, 불필요한 충격이 오는 것을 잘 완화시키고 물꼬 유도하는 것이 정부의 일"이라면서도 "부양책을 쓴다는 것은 맞지도 않고 효과도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서울의 규제지역 해제 여부에 대해서도 "그동안 가격 상승기에 과하게 매겨진 규제를 풀 수 있는 여건 면에서 나을 수 있다"면서도 "시장 전체가 위축된 부분에 대해 규제를 해지한다고 직접적으로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은 연내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원 장관은 "임대사업자는 다주택자라는 측면도 있지만, 임대 주택 공급자라는 측면도 있다"며 "어떻게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할 것이냐, 시장에 선순환이 되게 할 것이냐가 고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내에 가급적 결론을 내려서 발표하겠다고 공표했으니, 여기에 맞추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다만 과거 상당한 규모의 아파트에 등록임대라는 이유로 혜택을 줬을 때 결국 시세차익을 노리는 주택을 사재기하는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적정 수준이고, 어떤 장치를 해야할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일부 지방, 사업체에서 자금이 들어가고 부채 상환 돌아오는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는 현상이 일부 나타나지만, 아직 전반적 금융 경색까지는 아니라고 본다"며 "금융 당국과 함께 예의주시하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우려를 덮었다.
최근 불거진 이른바 '빌라왕'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세입자들이 임대차 계약을 해제해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보증금을 반환 받는데 해지할 상대방이 사라져서 당황하고 있다"며 "가족이 상속을 받거나, 상속을 포기하면 법원에서 상속에 해당하는 법적인 주체를 지정할 때까지 전세보증금에 대한 융자 상환을 유예할 수 있지만, 나중에 보증금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9월 출범시킨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집중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