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안' 내일 본회의 표결…예산안은 15일 처리

연합뉴스

국회가 주말인 오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상정하고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0일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당초 국민께 약속드렸던 시한을 지키지 못했지만, 보다 충실한 심의를 하기 위해 불가피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라며 "내일(11일) 본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의해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핼러윈 참사'의 책임을 물어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보고했다. 해임건의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데, 그 시한이 오는 11일 오후 2시다.
 
국회는 이어 예산안과 관련해 "15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5일 현재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 또는 수정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나흘의 말미를 더 주면서 예산안과, 현재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법인세율 등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혀 합의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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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예산안 협상이 불발될 것에 대비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감액만 반영한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로서는 그때(15일)까지 여야와 정부가 머리 맞대서 합의한 수정안이 만들어지기를 노력하고 기대한다"라며 일단 당분간은 협상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11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해임건의안이 되고 나면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해임건의안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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