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실장 구속기소…檢 "피살 사실 숨겨 군·해경 대응 못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피살 사실 숨기고 '보안 유지 조치' 지시"
허위 자료 작성·배포한 김홍희 전 청장도 기소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해에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에 대한 '월북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9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핵심 고위급 인사를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서 전 실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실장은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쯤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 은폐를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상황은 북한의 도발 내지 이에 준하는 비상 상황으로 군과 해경에서 적절히 대응했어야 함에도, 서 전 실장 등이 비난을 피하기 위해 이런 사실을 숨긴 탓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같은날 이씨의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기고 실종 상태에서 해경이 수색 작업을 벌이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20년 9~10월 '월북 조작'을 위해 국방부와 해경이 허위 보고서와 발표 자료 등을 작성해 배포하게 한 혐의와 청와대 안보실 차원에서 이런 내용의 허위 자료를 작성해 관련 부처와 재외공관 등에 배부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도 있다.

김 전 청장은 서 전 실장 지시에 따라, 2020년 9월 23일 이씨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수색 중이라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다. 또 월북 가능성 및 판단에 대한 허위 발표자료 등을 작성·배포해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적용됐다. 2020년 11월 유족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사실과 다른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작성해 답변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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