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9일 조합원 투표로 총파업 중단을 가결했다. 파업 돌입 16일 만이다.
화물연대는 이날 "조합원들을 상대로 파업 종료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과반 찬성으로 총파업 종료 및 현장복귀 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지역본부별로 해단식을 진행하고 현장으로 복귀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적용 품목·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2020년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3년 시한 일몰제로 컨테이너·시멘트 2개 품목에만 적용됐다.
정부는 이날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재검토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9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철회여부 총투표에 대한 국토부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 22일 정부와 여당이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것"이라며 "화물연대가 이를 거부하고 집단운송거부에 돌입, 엄청난 국가적 피해를 초래했기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품목 확대 여부에 대해서도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 논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품목 확대는 불가하다는 게 정부·여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관련 논의를 원천 봉쇄했다.
이어 "국가경제에 심각한 피해와 불편을 16일 동안이나 끼치고 업무개시명령이 두 차례 발동되고 나서야 뒤늦게 현장 복귀가 논의되는 것은 유감"이라며 "화물연대는 그동안 국민경제에 끼친 피해와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은 지난 16일간의 운송거부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날 오전 국토부 원희룡 장관도 자신의 SNS에서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은 11월 22일 정부·여당이 국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제안한 적은 있으나, 화물연대가 11월 24일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했기 때문에 그 제안이 무효화된 것"이라며 '3년 연장안'에 대해 '무효'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