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언급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내사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 1-2부(김동현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32)씨에 대해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비밀을 엄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수사 정보를 임의로 기사화하기 위해 유출해 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이 범행으로 이익을 취하려 하지 않았으며 이를 계기로 내사가 중지됐던 사안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는 등 공익에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경찰공무원으로서 특별한 과오 없이 모범적으로 근무하고 1심 판결 이후 강등 징계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사정이 특별히 바뀌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19년 동료 경찰관 B씨에게 김 여사가 언급된 2013년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 내사보고서를 건네받아 뉴스타파 등 2개 언론사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뉴스타파는 2020년 초 이 보고서를 인용해 경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으로 김 여사를 내사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이들을 감찰한 이후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같은 해 6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해 7월부터 관련자 조사와 이메일 및 휴대전화 압수·분석을 진행해 지난 2월 14일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B씨에 대해서는 공무상비밀수설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앞서 1심은 지난 4월 "사건 범행으로 어떠한 대가를 받거나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내사 중지된 사안이 새로 수사가 개시돼 관련자들이 구속기소 되는 등 결과적으로 공익에 이익이 된 것은 맞다"며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후 검찰은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며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