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보고…내일 표결 추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종민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의 핼러윈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한 해임건의안이 국회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보고하며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은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할 수 있도록 의사 일정을 협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박홍근 외 168인 명의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국가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 총책임자인 이 장관이 의무와 임무를 유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참사에 대비한 예방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참사 당일 긴급구조신고 등에 적극 대처하지 않은 점 △참사 축소, 책임 회피에 급급한 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일선의 경찰·소방관에 머무른 점이 해임사유라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 보고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해임건의안을 표결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해임건의안은 재적 3분의1 이상 발의와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해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당초 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김 의장이 여야 합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본회의를 열지 않아 무산됐다. 이후 민주당이 의원총회 등을 통해 해임건의안을 재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으면서 이날 국회에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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