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학교 급식실 손가락 절단…도교육청 안전조치 부적정

제주도감사위원회 "첫 번째 사고 이후 제대로 된 조치 없어"

제주도교육청. 고상현 기자

제주에서 연이어 발생했던 '학교 급식실 종사자 손가락 절단사고'와 관련해 도교육청의 안전 조치가 부적정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첫 사고 이후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다.
 
8일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5월과 6월 사이 제주도교육청과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각 학교 등을 상대로 진행한 '교육환경 안전관리 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학교안전 관련 업무 지도‧감독 소홀, 학교 내 소방시설 설치 부적정, 교육시설 공제 가입 업무 처리 소홀, 시설관리직 결원 해소 방안 미흡 등 11건의 미흡 사항이 확인됐다. 
 
특히 '급식실 손가락 절단사고'와 관련해 도교육청의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도내 초등학교와 중학교 급식실에서 근로자가 음식물처리기에서 부산물을 꺼내려다 손가락이 기계에 걸려 절단되는 등 6차례 안전사고가 났다.
 
도감사위는 첫 번째 사고 이후 연이은 사고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발생한 점을 지적했다. 첫 번째 사고 이후 도교육청의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추가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첫 번째 사고인 2018년 10월 29일 급식종사자가 작동 중지 버튼을 누르고 작업하다가 배출구 뚜껑이 닫히면서 자동으로 음식물처리기가 재작동해 종사자의 손가락이 절단됐다.
 
당시 도교육청은 음식물처리기 방호 조치를 별도로 하지 않았다. 뒤이은 사고에도 배출구 센서 접촉 부위를 개선하거나 배출구 덮개에 걸쇠와 고정 고리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만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6일 도내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여섯 번째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나서야 도교육청은 '음식물처리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고 발생 기종 교체계획'을 수립해 추진했다. 
 
사고 발생 동종 기종이 설치된 86개 학교 104대의 음식물처리기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급식 인원이 1천명 이상인 학교를 대상으로 미생물 발효식 음식물처리기로 교체하고 있다.
 
현재 20개 학교 대상 36대를 교체했다. 또 음식물처리기 배출구 보호덮개가 설치됐다.
 
도감사위는 "도교육청은 위험 요인이 있다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방호조치를 해야 하고 첫 사고 이후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가 이뤄졌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밝혔다.
 
"각 학교와 유치원 등을 대상으로 음식물처리기 등 위험 요인이 있는 각종 기계와 기구에 대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사전 방호조치와 함께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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