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첫 공판에서 당시 민간업자 중 한 사람인 남욱 변호사는 "이익을 취한 것이 없다"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7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주모 당시 개발1팀장,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재창씨 등에 대한 부패방지법 위반 사건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남 변호사는 "정씨와 함께 사업을 진행한 사실 관계는 인정한다"라면서도 "보유한 지분을 2013년 모두 정씨에게 양도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배당 이득은 없었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은 공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한다라면서도 변호사 선임 후 다시 변론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성남도개공 소속이던 유 전 본부장과 주 팀장이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민간 업자들에게 제공해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본다.
또 검찰은 유 전 본부장 등이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도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 자금 마련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남 변호사는 지난달 21일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공판에서 "위례 사업권의 대가로 선거 자금을 만들어주기로 약속했다"라며 "이재명 시장 측에 전달된 금액이 최소 4억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