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야생동물을 대량으로 불법 포획해 가공한 밀렵꾼이 적발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전남 장성군 일대에서 불법 밀렵 행위를 일삼은 60대 남성 A씨를 야생생물보호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멸종위기종 2급 구렁이 37마리 등 뱀 4100여 마리, 오소리 30마리와 고라니 3마리 등을 냉동보관했으며, 포획도구로 창애·올무 등 불법엽구 66점 등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적발은 야생생물관리협회 및 동물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 등 민·관 합동단속에서 이뤄졌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불법 포획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토대로 겨울철 성행하는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를 막기 위해 올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불법 밀렵·밀거래 등을 중점 점검하고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지자체 및 경찰서와 협력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전문적으로 지능적인 밀렵행위가 지속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대국민 밀렵·밀거래 및 신고포상금 제도 관련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