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콘서트 티켓 양도한다" 가수 콘서트 티켓 판매 사기 실형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돈을 가로챈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임영웅 등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을 양도한다는 거짓 글을 올려 44차례에 걸쳐 133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유명 가수들 티켓 외에도 상품권, 운동화, 의류 등의 허위 판매 글을 올리기도 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지만 온라인 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했고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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