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란, 실내마스크 해제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조정 방침…고위험군 시설은 의무 유지"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질병관리청장). 박종민 기자

백경란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7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점에 대해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 본부장은 전제 조건으로 유행 상황 등에 대한 기준이 충족될 경우를 제시하면서 요양시설 등 고위험군 보호시설은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백 본부장은 이날 방대본 브리핑을 통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과 과태료 조항을 조정하고 점차 마스크 착용을 권고와 자율적 착용으로 이행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기준과 대상, 방법 등은 현재 전문가 그룹이 논의하고 있다"며 "이행 시기는 향후 (유행 상황 등) 기준이 충족되면 이르면 내년 1월에서 늦어도 3월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백 본부장은 다만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필수시설 등은 여전히 의무로 남을 수 있다"며 "스스로의 건강을 위해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은 상황에 맞게 계속 필요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검토하게 된 배경으로는 코로나19의 병원성이 다소 약화해 이전보다는 낮은 질병 부담을 보이고 있든 점을 들었다.

또 다수 국민이 백신접종과 자연감염에 의해 감염 및 중증 방어력을 보유했고, 향후 이전과 같은 대규모 유행 가능성의 낮다는 점도 근거로 댔다.

백 본부장은 "이행 시점을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현재 유행이 감소 추세에 이르지 않았고, 고연령층의 2가 백신 접종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며, 인플루엔자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 방향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오는 15일 공개토론회를 거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조정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논의는 대전시와 충청남도에서 정부가 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 자체적으로 의무 해제에 나서겠다고 하면서 애초 예상보다 일찍 시작됐다. 정부는 지금까지 내년 3월을 조정 가능 시기로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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