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충돌사고 충북 소방관, '면허 취소' 수치 운전


마주오던 승용차와 충돌 사고가 난 뒤 음주가 감지된 충북지역 소방관이 당시 면허 취소 수치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충북소방본부 소속 40대 소방 공무원 A씨에 대한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혈액 분석 결과가 나왔다.
 
A씨는 지난달 17일 밤 11시 50분쯤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한 사거리에서 차를 몰다 마주 오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에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음주가 감지된 A씨의 혈액을 채취해 국과수에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은 A씨의 치료 경과를 지켜본 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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