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자치구 발주 공사현장서 불법하도급 23건 적발

서울 한 재건축 건설공사 현장.

서울시와 자치구 발주 건설공사를 진행하면서 특정 공정을 다른 업체에 재하도급하거나 건설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자에게 하도급을 준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7일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50개 건설공사장에 대해 집중점검을 벌인 결과 17개소에서 23건의 불법하도급 2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주로 특정 공정을 재하도급하거나 발주자 서면 승낙 없이 하도급한 뒤 자재·장비 대여·거래나 대금으로 위장하다 적발됐다.

시는 10억원 이상 서울시와 자치구 발주 건설공사 371개에 대해 발주기관에 점검표를 제시해 자체 점검하도록 한 뒤 지적건수가 많은 의심 건설현장 50개소를 추려 외부전문가들과 함께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적발된 불법하도급 23건 중 무등록자에 하도급한 경우가 7건, 발주청 서면승낙 없이 하도급한 경우가 10건, 재하도급 제한 위반이 6건이다.

적발된 불법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등록기관에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처분 완료 시 발주기관에 통보·부정당업자로 지정토록 하여 입찰 참가를 제한시킬 예정이다. 무등록자에 하도급하는 등 고의적 사항은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할 방침이다.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 시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는다. 경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 될 수 있다. 하도급의 제한 규정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최대 13개월의 입찰 참가제한 대상이 된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은 부실시공과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이유로 불법하도급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건설업계 고질적 병폐인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점검을 강화하는 등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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