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의 시신을 3년 가까이 김치통에 보관하고 범행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친부모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은 6일 친모 서모(34)씨와 친부이자 전 남편인 최모(29)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씨와 최씨는 이날 오전 9시 40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 호송차를 타고 의정부지법에 출석했다.
마스크와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린 이들은 "시신을 유기한 이유가 무엇인가",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서씨는 지난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의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이후 시신을 약 3년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딸이 숨지기 약 일주일 전부터 열이 나고 구토를 하는 등 아팠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서씨는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 전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최씨를 면회하기 위해 돌 전후의 딸을 집에 둔 채 외출해 상습적으로 아동을 방임·유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딸 사망 이후 양육수당 등 33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도 추가됐다.
최씨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하고 양육수당 등 3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적용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제외했다.
서씨는 "아침에 보니 아이가 죽어있었다"면서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건 금방 나을 줄 알아서 그랬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패로 인해 사인은 알 수 없다"는 딸의 부검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딸의 머리뼈에서 발견된 구멍에 대해서는 "생김새 등으로 봤을 때 사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