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판 커졌다"…'화물연대 파업지지' 수도권 노동자들 거리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13일째 이어지고 있는 6일 오후 경기 의왕시 의왕ICD 제2터미널 앞에서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민주노총 죽이기, 합법적인 파업조차 불법으로 매도하는 노동탄압, 화물연대 파업의 싸움판을 키운 것은 노동자가 아니라 바로 윤석열 정부입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지지하는 집회가 6일 수도권 각지에서 열렸다.
 

"화물연대 파업은 도로·시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쟁"


민주노총 서울·경기지역본부는 6일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 도로에서 총파업 및 총력투쟁대회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화물연대가 소속된 공공운수노조를 비롯해 민주노총 산하 서비스연맹과 보건의료노조 등 산별노조 조합원 등 5천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을 막겠다며 '화물안전 운임제 확대 시행'이라고 적힌 팻말을 흔들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13일째 이어지고 있는 6일 오후 경기 의왕시 의왕ICD 제2터미널 앞에서 열린 총파업·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가장 먼저 연단에 오른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화물연대 파업은 화물노동자의 안전을 넘어 도로의 안전,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노동할 권리를 지키는 투쟁이며, 운송사가 아니라 정부와 직접 교섭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외쳤다.
 

"업무개시명령은 노동자 전체에 대한 협박"


김진억 서울본부장은 "정부는 올해 6월 안전운임제 시행을 합의해놓고 이제 와서 그 약속을 깼다"며 "파업이 재난이라고 하는데, 진짜 재난은 누구인가"라고 했다.
 
노조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정부의 노동자들에 대한 협박'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조합원 이모(55)씨는 "정부에서 업무복귀 명령을 내렸는데, 조합원뿐만 아니라 가족들한테도 무한 협박이 되고 있다"며 "정부에서 안전운임제 유지 등을 약속해놓고 아무런 말이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도 이날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시청 앞에서 조합원 3000여명이 모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인천시청을 출발해 인천경찰청까지 약 2.5㎞를 가두행진했다.
 

"노동자 일방적 굴복 강요하는 정부…끝까지 싸울 것"


화물연대 파업 13일째인 6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류영주 기자

노조는 "안전 운임제는 화물노동자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화물노동자들이 낮은 임금 탓에 과로·과적·과속의 위험에 내몰리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안전 운임제에 관한 사회적 논의와 진지한 협상 없이 화물노동자의 일방적인 굴복만 강요하고 있다"며 "정부의 노동 탄압에 당하지만 않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인화 민주노총 인천본부장도 대회사를 통해 "모든 노동자 투쟁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노동 탄압으로 싸움판을 키운 것은 윤석열 정부"라며 "13일째 도로 안전과 전체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화물연대 동지들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유정복 "화물연대 파업은 폭력" SNS글에 "대가 치르게 하겠다"


이 본부장은 전날 유정복 인천시장이 SNS에 남긴 글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인천은 항만과 공항이 있어 물류산업이 매우 중요한 도시인데, 그 물류산업을 지탱하는 화물노동자들이 어떻게 일하는 지 제대로 알아보고 한 말인 지 궁금하다"며 "그동안 화물운송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의 책임이지 인천시가 할 수 있는게 없다고 하더니 이번 글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 페이스북 캡처

전날 유 시장은 자신의 SNS에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는 경제를 망치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폭력"이라며 "하루빨리 업무에 복귀해서 올바른 노조 활동으로 국민의 재산과 미래를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제에 적용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9일 전체 BCT(벌크 시멘트 트레일러)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은 특정 업무 종사자들에게 강제로 업무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명령이 내려지면 운송사업자·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받는 처벌이나, 안전운임제가 폐지된 이후 상황이나 '죽는 건 매한가지'라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량과 운송거리, 유가 변동분 등을 산정한 운임료로, 화물운송 업계에 적용되는 일종의 '최저임금'제이다. 2020년 3년 일몰제(정해진 기간 이후 자동 소멸되는 제도)로 시행돼 올해 말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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