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주식 1조원 요구했지만…法 "최태원, 665억 지급하라"

6일 서울가정법원 "재산분할 665억, 위자료 1억원 지급하라"
노소영, 당초 현금 아닌 1조원대 주식 요구
특유재산은 혼인 전 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서 제외

법원이 6일 오후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의 이혼을 선고했다. 박종민 기자·연합뉴스

법원이 6일 오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최 회장)는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원고(최 회장)는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이에 대해 2019년 12월14일부터 2022년 12월6일까지는 연 5%를, 그 다음 날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1%로 각 비율을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노 관장이 요구한 SK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재산분할 액수를 지급하라고도 했다.

이혼소송은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당초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2019년 12월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 중 42.29%(650만주)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전날(5일) 종가(1주당 21만1천원) 기준 1조3715억원에 해당한다.

이날 법원의 판결로 나온 재산분할 금액 665억원은 사상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665억원을 주식으로 전환하면 전체 지분율의 0.43%에 불과하다. 이같은 판단은 법원이 최 회장의 보유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봤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부친인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현재 SK(주) 주식의 기원인 만큼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길었던 점을 고려해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이 SK(주)의 최대주주가 된 것은 결혼 이후 SK C&C(직전 대한텔레콤)와 합병을 통해서였던 만큼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라는 것이다.

이날 선고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지 약 5년 만에 난 결론이다. 두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 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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