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6일 오후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최 회장)는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는 "원고(최 회장)는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이에 대해 2019년 12월14일부터 2022년 12월6일까지는 연 5%를, 그 다음 날부터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1%로 각 비율을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노 관장이 요구한 SK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재산분할 액수를 지급하라고도 했다.
이혼소송은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당초 노 관장은 이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2019년 12월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 중 42.29%(650만주)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전날(5일) 종가(1주당 21만1천원) 기준 1조3715억원에 해당한다.
이날 법원의 판결로 나온 재산분할 금액 665억원은 사상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665억원을 주식으로 전환하면 전체 지분율의 0.43%에 불과하다. 이같은 판단은 법원이 최 회장의 보유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봤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특유재산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부친인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상속받은 SK 계열사 지분이 현재 SK(주) 주식의 기원인 만큼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결혼 기간이 길었던 점을 고려해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이 SK(주)의 최대주주가 된 것은 결혼 이후 SK C&C(직전 대한텔레콤)와 합병을 통해서였던 만큼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이라는 것이다.
이날 선고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지 약 5년 만에 난 결론이다. 두 사람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 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