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 참사 첫 구속, '보고서 삭제' 2명…이임재 전 서장은 기각

왼쪽부터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연합뉴스

핼러윈 참사 당시 부실대응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핼러윈 인파 위험 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박성민(55)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과 김진호(51)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 등은 구속 수감됐다.
 
5일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핼러윈 기간 인파가 몰릴 것을 우려한 보고서를 참사 직후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이 제기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의 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에 대해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경정)의 구속 영장은 기각됐다.
 
김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초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었다.
 
김 판사는 송 전 실장의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핼러윈 축제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가 생산한 인파 급증 예상 보고서를 참사 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이 전 서장을 비롯한 용산서 현장 간부들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향후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수본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핼러윈 참사 사흘 만에 출범한 특수본은 한 달여 수사 끝에 지난 1일 이들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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