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훔쳐보고 아동 강제추행한 50대 남성 징역형

박사라 기자

수차례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았음에도 또다시 여아를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허정훈)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공연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7년간 취업제한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전남 고흥군 한 항구에서 공중화장실로 향하는 여성을 따라가 몰래 훔쳐보고, 같은날 저녁 처음 본 여아의 머리를 쓰다듬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성범죄로 7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13회에 걸쳐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을 비춰볼 때 그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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