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물연대 현장조사 못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총파업에 나선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5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입구에서 공정위 조사관들(왼쪽)과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황진환 기자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다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도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화물연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시도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지난 2일 현장 진입이 저지된 뒤 사흘 만에 다시 시도한 현장조사였으나 화물연대측의 조사 거부로 현장에 진입하지 못했다. 오후에 있은 재시도도 같은 사유로 건물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날 공정위의 현장조사는 조사 요청 공문에 적힌 '구체적 혐의'를 두고 공정위와 화물연대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노조 측 법률대리인단이 '조사 요청 공문에 구체적인 혐의가 없어 건물 진입에 협조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5시 현재 화물연대에 대한 현장조사가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공정위는 추후 현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총파업에 나선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도하고 있는 5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모습. 황진환 기자

이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와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소속 사업자에 대한 운송거부 강요행위,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날 화물연대측의 현장 진입 저지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입 저지가 이어지면 법에 규정된 조사방해 벌칙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법 124조는 고의로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시켜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서 지난 2일 관련 브리핑에서 "화물연대의 조사 방해가 상당히 조직적으로 심각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가 계속될 경우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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