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화물연대 불법행위 조합원 등 11명 수사

황진환 기자

경북경찰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한 불법 행위자 11명을 수사 중이다.

경북경찰청은 5일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와 관련해 업무방해 및 폭행, 협박 등의 혐의로 11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북 포항 등지에서 비조합원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화물차 진출입을 방해하거나 운전기사를 상대로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지금까지 경찰관 기동대 47개 부대, 경찰관 1만 958명, 순찰차 252대, 싸이카 145대 등을 동원해 대응 중이다.

또 정상운행 화물차량 91대 호송을 지원했다.

조합원들의 고속도로 기습점거 및 휴게소 내 불법 행위에 대비해 고속도로순찰대·지역경찰·신속대응팀·형사팀 등을 고속도로 휴게소·TG·IC인근 분기점 등에 24시간 배치한다.

이를 위해 경찰은 기동대에 9개 다목적 신속기동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점거 등 불법행위가 예상될 때에는 초기부터 경찰헬기를 지원해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도내 경찰서장이 참여하는 화상 일일상황관리회의에서 "고속도로를 점거하거나 저속 운행하는 방법으로 고속도로 차량통행을 마비시키고 휴게소에서 비조합원이나 업무개시 조합원 등에 대해 폭행·협박 등 범죄가 발생할 경우는 현행범 체포 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찰의 화물차 에스코트를 방해할 경우는 공무집행방해 등 관련 법을 적용해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라며 "운송거부 상황이 종료된 후 보복을 암시하는 문자 발송,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 정부 합동조사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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