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차주를 처벌할 뜻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대책회의'에서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반복적 불법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에는 타협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 엄정 대응원칙을 계속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전국 경찰부대·교통·형사·정보 등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 24시간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를 차단하겠다"며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행위자에 대해 전원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 상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집단운송거부 미참여자, 화주 등에 대한 폭행·협박 및 화물차량 손괴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한 사법처리를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정상적인 운송을 하고 있는 차주 등에 대해 문자·전화 협박, 진입로 통행 방해 등 운송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처리 뿐 아니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종사자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종사자격 취소 시 2년 내 재취득도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운송거부 차주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물류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대상을 곡물·사료운반차까지 확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중장비 수송차량 50대 등 군 차량 최대한 추가 투입 △신규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도입 확대 추진 등을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정유·철강 등 운송차질이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 명령발동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했다"며 추가적인 업무개시명령에 나설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 11일째인 이날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운송사 33개사 중 29개사, 차주는 791명 중 175명이 운송을 재개하거나 복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집계했다.
시멘트 출하량은 전날인 3일 기준 8만4천 톤으로, 평년 토요일 운송량인 10만5천 톤 대비 80%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기준 정유·철강·자동차·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에서의 출하 차질 규모는 3조263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전국 1269개 건설현장 중 60% 가량인 751개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고, 재고 부족을 겪고 있는 주유소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