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업무명령 조사 완료…차주 22% 복귀 의사 밝혀

국토부, 시멘트 분야 내린 업무개시명령 현장조사 완료
업무개시명령 송달받거나 받을 예정인 화물차주 791명 중 175명 운송재개할 의사 밝혀

지난 1일 오후 인천시 중구 삼표시멘트 인천사업소 내 저장탱크 차량 입구로 한 화물차량이 진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집단운송거부) 사태 열흘째를 맞은 가운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한 운송사 현장 조사가 완료됐다.

또 그동안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거나 받은 예정인 화물차주 791명 가운데 175명이 운송재개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국토부·지자체·경찰청 합동조사팀은 업무개시명령 관련 조사대상인 시멘트 분야 201개 운송사에 대해 지난달 29일부터 진행했던 현장조사를 모두 마쳤다.

조사 결과 운송사 또는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 업체는 총 85곳이었다.

이 가운데 운송사 차원에서 운송을 거부한 33개 업체에는 업무개시명령서를 현장에서 교부해 29개사가 운송을 재개했거나,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화물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52개 업체에서는 총 791명의 화물차주 명단을 확보해 운송사에게 업무개시명령서를 현장교부했다. 이 명령서는 각 운송사들이 차주들에게 전달하게 된다.

이 가운데 주소지가 확보된 화물차주 455명에게는 문서에 의한 우편송달을 실시하였고, 주소불명으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우편송달할 수 없었던 264명에게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명령서를 송달했다.

다만 운송거부자가 문자수신에 동의하지 않거나, 수신한 사실 자체를 부정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에 대한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끝내 주소를 확인하지 못하는 차주들에 대해서는 관보나 일간지 등에 명령서 내용을 일정 기간 게재하는 공시송달 방식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는 업무개시명령이 송달된 화물차주 175명이 운송재개하거나 재개할 의사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지난 2일 경기도 덕소 및 팔당 소재의 시멘트 공장 두 곳을 방문하여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업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한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시멘트 분야에서 전날(2일)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총 412대의 시멘트 수송용 차량이 과적차량 임시 통행허가를 받았다.

또 기존 최대적재중량이 26톤이었던 차량의 경우 이를 30톤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도로 관리 등의 이유로 그동안 적재중량을 제한했을 뿐, 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가 유력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후보로 지목한 정유 분야의 경우 수도권을 넘어 충남, 강원, 충북 등에서도 주유소의 재고 품절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전국 12개 항만의 상황을 살펴보면, 전날 밤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82%로 지난달 27일(17%) 이후 꾸준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1일 컨테이너 반출입량을 기준으로 보면 지난 2일 평시 대비 69%를 기록해, 역시 지난달 27일(12%)이후 계속 상승세다.

다만 화물연대 조직률이 높은 광양항은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지난달 25일 이후 대부분 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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