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 추징금 600만원,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줘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의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입시비리 부분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7~2018년 아들이 지원한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로스쿨에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다. 조 전 장관은 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도 받는다. 조 전 장관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의 혐의별로 나눠 세 기일에 걸쳐 변론 종결 절차가 진행돼 왔다. 이달 11일에는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의 변론이 종결됐다. 이와 관련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달 18일에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관한 변론이 종결됐다.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이 사건의 공범으로 징역 2년의 실형이 구형됐다.
이날 공판에선 조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한 변론이 진행됐다. 검찰은 구형 전 최종의견으로 "밥 한끼 공짜도 없는데 무리한 특혜가 공짜일 수 있는가"라며 "3번 연속 장학금을 줄 때부터 특혜 논란 부담을 갖기 시작했고, 장학위원회 공식 기구의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최하위권 학생에게 4번, 5번, 6번 연속 묻지마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 바로 이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치주의는 심오한 이론이 아니다"라며 "잘못을 하면 누구라도 처벌 받는다는 평범하고 당연한 상식이 실현될 때 법치주의는 바로 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