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과 효성그룹 등 재벌가 3세와 연예인 등이 해외 유학 생활 당시 만든 네트워크를 통해 마약을 공급받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남양유업 창업주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 홍모씨와 가수 안모씨 등 7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아울러 효성그룹 창업주의 손자 조모씨 등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재배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겼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에 나섰고, 남양유업가(家) 홍씨 등 4명에게 대마를 공급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한다.
검찰 수사 결과 홍씨는 재미교포인 B씨로부터 대마를 주기적으로 공급받았다고 한다. 홍씨가 효성그룹 집안 조씨와 모 금융그룹 집안의 사위 등에게 대마를 판매한 정황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가수 안씨는 단순 투약을 넘어서 자신의 주거지에서 직접 대마를 재배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 무리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대마를 소지하고 유통, 흡연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다만 이보다 훨씬 이전부터 대마를 거래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9월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확대하면서 이번 수사가 가능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마약류 유통 범행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에는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가 최근 시행령으로 다시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