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강용석 변호사가 금품제공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전날 강 변호사와 지방선거 당시 그의 회계책임자였던 김모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을 도운 업체 대표 A씨에게 수천만 원의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등 7명에게 부당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선거사무원에게 허용 범위를 벗어난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현행법상 선거사무원에게는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식비 지원을 할 수 있다.
검찰은 강 변호사 등으로부터 부당한 금품을 받은 A씨 등 7명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또 강 변호사가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고발건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강 변호사 경기지사 후보 캠프의 수석대변인 출신인 김소연 변호사는 지난달 8일 강 변호사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 변호사는 입장문에서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것 중 약 70회가 넘도록 후보자의 식대비와 음료비로 약 1200만 원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유명 가수 부부 등과의 사적 모임에서 선거비를 유용한 여러 의혹들을 추가 나열하며 "'내가 한 턱 쏠게'라는 식으로 선거와 무관한 사람들을 불러 돈자랑을 하며 술을 마신 것"이라고 자신의 견해를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