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보고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김진표 국회의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의장께서 오늘 본회의를 개의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의장의 결정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해임건의안을 보고한 뒤, 다음날인 2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 해임건의안 처리는 보류하고, 예산안 처리를 먼저 하자는 입장을 고수해 중재를 맡았던 김진표 의장도 이날 본회의 개의를 선뜻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12월 1일 본회의는 여야가 일찌감치 정기국회 일정으로 합의한 것이다. 의장이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은 월권이자 권한 남용이고, 국회 운영에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민생법안 처리를 거부한 채 본회의에 불참한다하더라도, 또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의 진실과 책임을 볼모로 잡아 여야의 합의된 의사일정을 파기한다고 해서 국회의장까지 부화뇌동해서야 되겠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렇게 할 거면 여야 합의가 우선인 국회법은 왜 존재하나. 여야 의사일정 합의를 파기하고 임의적으로 국회를 운영할 거라면 굳이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을 왜 하는 것인가"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오늘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의장은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인 내일(2일) 오후에는 본회의를 반드시 열어 달라. 그리고 늦어도 내주 월요일(5일)까지는 해임건의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추가로 소집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이에 민주당은 2일에 보고를 위한 본회의를 열고,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표결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