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길에서 여성 성추행한 직원 해임

충북교육청 제공

충청북도교육청은 길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급 공무원 A씨에 대해 해임을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청주시 상당구의 한 버스 승강장 인근에서 30대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도교육청이 성 비위 연루자를 파면이나 해임하기로 하는 등 강력 징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성 비위 근절 대책을 밝힌 이후 내려진 첫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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