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빨래방을 간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붙잡혀 출입국사무소에 인계됐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의 30대 A씨 등 2명을 붙잡아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30분쯤 정읍시 수송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불법체류자 신분임을 확인하고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함께 술을 마시고 빨래방으로 이동한 후 귀가하던 중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차량에 함께 타 있던 불법체류자 20대 B씨도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고창에서 농사일을 하며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며 "조사를 마친 뒤 곧바로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