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일당 재산 800억 동결…총 4400억 인용

황진환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등이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벌어들인 800억원대 자산을 동결해달라는 검찰의 '몰수·추징 보전' 청구를 법원이 인용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피의자 김만배, 남욱, 정영학에 대해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11월 30일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법원이 받아들인 동결 재산은 이들 피의자가 실명 및 차명으로 보유한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예금반환채권 등 약 800억원 상당이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지금까지 동결된 민간 업자들의 범죄 수익은 총 4446억원에 이른다.

추징보전은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 범죄를 통해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조치다. 동결된 재산은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피의자들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