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던 새내기 소방관이 교통사고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차량의 화재를 신속히 진압하고 운전자를 안전하게 구조해 냈다.
1일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양산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 소속 최우영(사진) 소방관은 지난달 29일 오전 8시쯤 양산시 북부동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한다.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끼리 교통사고가 난 현장을 목격한 최 소방관은 사고 전방에 자신의 차량을 정차한 후 사고현장으로 달려갔고 차량 엔진룸에서 많은 연기가 나오는 차량 안에 의식이 혼미한 채 쓰러져 있는 운전자를 발견했다.
최 소방관은 지체없이 자신의 차량에 있던 차량용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진압하고 차량 문을 강제로 개방해 운전자를 안전하게 구조했다. 운전자는 머리에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화재진압과 운전자를 구조한 최 소방관은 소방출동대가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 남아 안전조치를 한 후 근무지로 출근했다. 최 소방관은 지난해 12월에 임용된 새내기 소방관이다.
최우영 소방관은 "현장을 처음 본 순간 당연하게 제 몸은 현장으로 향하고 있었고 해오던 일이었기에 침착한 대응으로 큰 인명피해 없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것 같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차량용 소화기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7인승 이상의 차량에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2024년 12월부터 시행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도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