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00여 차례 고객센터 전화걸어 업무방해한 50대…징역 6월·집유 1년

창원지법. 송봉준 기자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헁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20만 원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2월 초부터 2021년 10월 말까지 한 회사 고객센터에 총 1563차례 걸쳐 전화를 걸어 상담업무와 무관한 이야기를 하거나 상담을 빙자해 다수의 상담원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회사 고객센터에도 총 1884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 등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이와 함께 2021년 7월 중순부터 올해 4월 말까지 112신고센터에 총 256차례 전화를 걸어 별다른 신고내용 없이 알 수 없는 말을 하고 욕설을 하기도 했다.

양 부장판사는 "각 범행이 상당한 기간 지속해서 이뤄진 점, 업무방해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등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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