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찌르고 19층서 떠민 30대, 심신미약 주장했지만…2심도 징역 25년

가상화폐 운영업체 대표, '헤어지자'는 연인 베란다로 떠밀어 살해
수사 중 마약 검출…김씨, 재판서 심신미약 주장
1·2심 "질병이 범행에 영향 미쳤다고 볼 수 없어"


여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하자 흉기로 공격하고 19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밀어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1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가상화폐 업체를 운영하는 김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여자친구를 흉기로 10여 차례 이상 찔렀다. 그 뒤 도망가려는 여자친구를 붙잡아 19층 베란다 밖으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김씨의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되기도 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중학생 시절부터 정신과 상담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나 질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은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원심에서 선고한 형량은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충동조절이 되지 않아 약물에 의존하는 성향을 보이지만 폭력적 성향을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인정된다"며 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1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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