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1지방선거에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충북 지방의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과 제천지청은 충주시의회 A의원과 단양군의회 B의원을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재산 9800만 원을 축소 신고하고, B의원은 2억 5천만 원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1억 3천만 원 상당의 재산 신고를 누락한 괴산군의회 C의원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