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천지 간부 명단 과천시의원 '허위사실공표 혐의' 기소

28일 공소시효 기한 사흘 전 불구속 기소
"혐의 인정된다고 보고 재판 넘긴 것"

과거 한 행사장에 참석한 A씨 사진이 과천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유됐다. 현수막에 신천지에서 사용하는 연호인 '신25년', '부녀회 복음' 등의 글귀가 적혀 있다. 온라인 게시판 게시글 캡처

국민의힘 소속 경기 과천시의원 A씨가 과거 이단 신천지 출신이라는 의혹을 부인한 것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6·1지방선거 관련 공소시효 기한(12월 1일) 사흘 전인 지난 28일자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접수됐다.

A씨는 지방선거 기간인 5월 신천지 교적부 내 간부명단에 오른 자신이 시의원 후보가 됐다는 CBS 노컷뉴스 보도에서 자신은 예전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단체의 문제성을 뒤늦게 인지해 오히려 '신천지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며 거짓 해명을 한 혐의를 받는다.

교적부에 이름이 오른 데 대해서는 "임의로 올린 거 아닐까 추측을 할 뿐이지 어떻게 이름이 적힌 건지는 알지 못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취재기자로부터 해명 내용이 기사화될 것이라는 설명을 청취한 상태였다. 불특정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반박 내용이 전달될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미다.

이에 시민단체인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은 "A씨의 해명은 거짓"이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감시단은 A씨가 신천지와 무관하지 않다는 추가 증거들을 확보해 선관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선관위는 5월 30일 경찰에 정식 수사의뢰 했다. 이보다 사흘 전 '수사자료통보'를 했다가 정식 '수사의뢰'가 적합하다는 경찰 의견을 받은 데 따른 조치였다.

이후 경찰 측은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 1항의 구성 요건에 맞는지 등을 종합 고려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해당 법 조항은 당선 목적으로 개인 신상이나 경력, 소속단체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한 것"이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신천지의 '2005년도 총회보고서'에는 A씨가 2006년도 부녀회 간부인 문화부장 3명 중 1명으로 기재돼 있다. 보고서 캡처

한편, 일부 시민단체는 A씨가 경찰 조사 이후 시의회 공식 회기 중 과천경찰서 노후화 해결 방안 등을 발언한 내용이 자칫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도 A씨는 사실무근이라는 취지로 의혹에 선을 그었다. A씨는 "수사 당사자라는 이유만으로 특혜성이라고 엮으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3선 의원으로서 이미 초선 때부터 (정부청사) 유휴지 활용방안을 얘기할 때 경찰서 부지 방안을 거론해왔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1984년 이만희 교주가 창설한 신천지는 폭력 혐의와 정치권 개입, 신도 착취 등의 문제를 일으켜온 사이비 종교로 알려져 있다. 국내 모든 개신교 종파와 가톨릭에서도 비정상적인 유사종교로 취급하고 있다.
 
신천지는 과천지역을 성지로 여기며 약속의 땅으로 삼는다. 본부도 과천 도심에 위치해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신천지로 인한 피해 등을 호소하며 퇴거를 촉구하는 움직임도 지속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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