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SPC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및 배임 의혹' 사건과 관련해 허영인 그룹 회장을 소환했다. 지난 8일 허 회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약 3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30일 SPC그룹 총수인 허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SPC그룹이 총수 일가의 계열사 지배력을 유지하고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목적으로 2세들이 보유한 SPC 삼립의 주식 가치를 높이기 위해 조직적으로 삼립에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이 사안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SPC가 총수 일가의 개입 하에 2011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7년 동안 그룹 내 부당지원을 통해 삼립에 총 414억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계열사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47억 원을 부과하고, 조 전 사장과 허영인 그룹 회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황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고, 이달 8일 SPC그룹 본사와 허 회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팀은 지난 24일 허 회장의 차남 허희수 SPC 부사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장남 허진수 사장에게도 소환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