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하주석 70G, '숙취 사고' 김기환 90G 출장 정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하주석. 연합뉴스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하주석(28·한화)과 김기환(27)이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30일 "하주석에 대해 70경기, 김기환에 대해 9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5월 30일 개정된 KBO 규약 제151조 '품위 손상 행위'에 따른 결정이다. 
 
KBO는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음주 운전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제151조)을 개정한 바 있다. 면허 정지는 70경기 출장 정지, 면허 취소는 1년 실격 처분, 2회 음주 운전 발생시 5년 실격 처분, 3회 이상 음주 운전 발생시 영구 실격 처분을 내린다.
 
하주석은 지난 19일 오전 5시 50분경 대전 시내에서 경찰에 음주 단속이 적발됐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078%로 면허 정지 행정 처분을 받았다. KBO는 하주석에 대해 7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전 NC 외야수 김기환은 지난달 23일 오후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오전 접촉 사고를 냈다. 채혈 검사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41%가 나와 면허 정지 행정 처분을 받았다. NC는 곧바로 KBO 사무국에 김기환의 음주 사실을 보고한 뒤 지난 6일 퇴단을 결정했다.
 
KBO는 29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김기환의 음주 운전 적발 및 접촉 사고에 대해 심의했다. 음주 운전은 해당 규약에 따라 상벌위원회 없이 제재가 부과될 수 있지만, 음주 운전을 하다 접촉 사고를 일으킨 점에 대해 심의하기 위해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김기환에게 9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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