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에게 130여 회에 걸쳐 찾아가거나 전화 등 연락을 하며 스토킹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재물손괴 벌금형만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 1단독(송병훈 판사)은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의 집을 찾아가 현관을 파손하고 139회에 걸쳐 연락한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7일 연인이었던 B(31)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B씨 집에 찾아가 문을 열 것을 요구하며 현관문을 걷어찬 혐의이다.
또, 같은 달 25일까지 139회에 걸쳐 B씨를 찾아가거나 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검찰의 공소를 기각한다"면서 "현관문을 걷어차 수리비 50만 원이 들도록 파손한 재물 손괴한 부분은 인정된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현재 스토킹 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다.
하지만, 신당역 스토킹 범죄 보복살인 사건 이후 법무부는 스토킹 처벌법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서관태 변호사는 "반의사불벌죄로 인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그 과정에서 스토킹 범죄가 지속돼 피해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