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2023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경제활성화 기대"

영천시 제공

영천시는 2023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자신의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일정 금액(연간 상한액 500만원)을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주민복리증진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액의 30% 상당의 지역 특산물 등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다.

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착을 통해 인구 유출 등으로 인한 지방 재정난을 해결하고, 답례품 사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영천시 홍보 등 1석 3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영천시는 지난 10월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하고, 11월 18일 관련 조례를 공포했으며, 총 8가지의 답례 품목(와인, 포도, 복숭아, 쌀, 영천한우, 깐마늘, 영천사랑상품권, 벌초 대행 서비스) 선정을 마쳤다.

시는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개모집해 선정하고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면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가 끝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재정 확충, 시민복리증진뿐 아니라 답례품 사업을 통한 특산물 홍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 기부자와 영천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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