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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그럼 여기서 엄정 대응 입장을 밝힌 정부 입장 듣겠습니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수상> 김수상입니다.
◇ 박재홍> 예상대로 오늘 윤 대통령이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불가피한 조치였을까요?
◆ 김수상>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한 지가 이제 엿새째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운송 거부로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건설 현장에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고 건설 업계에서 심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국토부 입장에서도 보면 지방청에서 발주하는 국토나 터널공사의 타설도 지금 한 80곳 정도 중단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국가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업무개시명령이 불가피했습니다.
◇ 박재홍> 정부는 그러니까 전국 대부분의 건설 현장에서 공사 중단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라는 입장인데 오늘 오후에 국토부와 지자체 공무원, 경찰로 꾸려진 76개 팀이 일제히 현장 조사에 나갔다고 하는데 어떤 조사를 하시는 겁니까?
◆ 김수상> 업무개시명령을 이제 송달을 하기 위해서 일단 운송 거부자를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장 조사를 나간 것입니다.
◇ 박재홍> 업무개시명령을 송달받은 운송 사업자나 종사자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철회하고 복귀해야 되는 거죠?
◆ 김수상>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게 지금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지 못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기사들이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수상> 그런 경우에는 우편 송달이라든가 공시송달 이런 행정절차법상에 정해진 절차로 기능하게 되겠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만약에 기사들이 받지 못해서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 지난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사들의 파업 때처럼 분쟁이 또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김수상> 전혀 그때와는 이제 다른 상황입니다. 이제 그때는 바로 공시송달로 들어갔던 부분이고요.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주소를 파악해서 우편송달이라든가 그런 노력을 같이 기울일 뿐만 아니라 현장을 통해서 이제 직접 전달하는 그런 노력도 같이 하면서 충분히 주소 파악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보이고 그 이후에 공시송달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공시송달의 효력이 충분히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오늘 오후에 대통령 추가 입장은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한다면 모든 방안을 대처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방안은 뭡니까, 실장님?
◆ 김수상> 이게 행정처벌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한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서는 또 형사처벌의 강도가 더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 박재홍> 운행정지,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화물연대에서는 정부 논리에 모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화물기사들이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고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파업이 아니라 집단운송 거부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업무개시명령은 화물기사들을 노동자로 보고 업무 복귀를 명령하는 셈이다 이렇게 지적하거든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김수상> 그건 마땅치가 않습니다. 업무개시명령 자체는 운송사업자인 운수업체에도 저희가 내리게 됩니다.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제 법인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도 내릴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노동자냐 자영업자냐 그런 구분들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료법 같은 경우에도 고용된 의사가 있고 또 병원을 경영하는 의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있는 만큼 그런 부분은 전혀 다른 내용이겠습니다.
◇ 박재홍> 트럭 한 대를 가지고 개인영업자로 영업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은 개인사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게 왜 불법이냐. 정부는 무슨 권리로 영업을 개시하라 마라 하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 김수상> 그것은 이제 헌법에 여러가지 권리가 제약될 수 있고 법률에 의해서 제약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아주 특별한 경우에 이제 제한을 해서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발동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발동 요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행정부의 재량에 의해서 마구잡이로 되는 게 아니고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이런 부분들을 신중히 검토해서 하는 부분이어서 그런 그런 말 하고는 맞지가 않겠습니다.
◇ 박재홍> 법과 원칙대로 하신다라는 입장이신데 어제 화물연대와 정부가 첫 협상이 있었습니다. 결렬이 됐는데 이제 화물연대 요구는 안전운임제 일몰제가 아니라 영구화. 그리고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수상> 그렇습니다.
◇ 박재홍> 정부 입장은 뭡니까?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건가요?
◆ 김수상> 안전운임제도 취지하고 배경을 먼저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3년 전에 안전운임제도가 들어올 때는 명칭 그대로 화물차의 과적화로 과속을 방지해서 교통안전을 위해서 이제 최소한의 운임을 정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부분이 계속 진행되려면 기본적으로 평가를 해서 교통안전 개선 효과를 봐야 되는데 그 개선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전체 자동차 사망자 수나 사고 건수는 감소했는데, 사업용 특수차의 경우에는 사망자 수나 사고 건수가 오히려 증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전 효과 자체가 불분명한 부분이어서 이 부분을 좀 지켜보고 하고 품목 확대도 제도의 정착이라든가 보고 하자는 게 저희 생각인데요. 무작정 이 품목 자체를 이제 확대시키면 소비자, 국민 부담만 늘어나는 그런 불합리한 처사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 박재홍> 화물연대의 입장은 정부가 이제 관련 문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기로 약속을 해 놓고 관여해서 전혀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건데 그동안 어떤 노력하셨습니까, 정부는?
◆ 김수상> 지난 6월달에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했을 때 저희 국토부가 안전운임제도 TF를 만들어서 논의를 하자고 화물연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화물연대가 그걸 거부를 했어요.
◇ 박재홍> 화물연대가 거부했다?
◆ 김수상> 네. 이 안전운임제도가 기본적으로 품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몰 연장도 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인데 왜 국토부가 왜 TF를 만드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정부에서는 그동안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또 다른 변경이나 양보를 요구하는 게 그 부분이 마땅한 논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내일로 예정돼 있는 2차 교섭이 있다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화물연대나 국토부 입장은 전혀 바뀔 게 없어 보이는데요.
◆ 김수상> 이게 저희도 안전운임제도나 그밖에 화물연대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저희도 열린 마음으로 경청을 하고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계속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품목 확대 요구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금 정부는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 김수상>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있는 두 가지 품목 자체의 교통 개선 효과가 제도 도입 효과가 불명확한데 추가적으로 무작정 늘리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겠습니까?
◇ 박재홍> 알겠습니다. 입장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상> 감사합니다.
◇ 박재홍> 국토부의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