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경심 형집행정지 연장 불허…내달 3일까지 석방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황진환 기자

검찰이 허리디스크 치료 목적으로 일시 석방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9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 측의 2차 형집행정지 연장이 불가하다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다음달 3일 까지다.

검찰 관계자는 "심의위가 신청인 제출 자료 및 신청 사유, 현장점검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형집행정지 연장이 불가하다고 의결했다"며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 결과를 존중해 연장 추가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정 전 교수가 허리디스크 치료를 이유로 형 집행을 3개월 더 연장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접수한 뒤 심의를 거쳐 1개월 연장을 허가했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허리디스크 수술이 필요하다며 두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달 4일 일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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