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 엿새째인 29일 시멘트 분야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운송사업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시멘트업계를 포함한 건설, 자재업계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조심스럽게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화물연대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운행 기사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진행하면서, 이번 업무개시명령 대상에 대해 "시멘트 업종에 대한 모든 운수사와 종사자"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추산하는 대상 규모는 관련 업종 운수사 209곳의 운수종사자 2500여 명이다.
실제 운송사업자에게 개시명령이 송달돼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날 업무개시명령은 지난 2004년 관련 제도가 도입후 첫 발동 사례에서 이 과정에서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예측되기 어렵다. 정부는 현재 본인 송달이 아니어도 고용자나 동거 가족 등 제3자 송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절차적 정당성을 두고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명령서 발부 다음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간의 면허정지(1차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처분) 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시멘트와 레미콘, 건설업계에서는 사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의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피해금액이 지난 6월 화물연대 총파업때와 비교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산업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명령서가 송달되더라도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바로 현장에 복귀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보이지만 비조합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시멘트 업계에 따르면 전체 화물자동차 45만 대 가운데 시멘트를 운송하는 BCT 차량은 총 3천 대이며 이중 화물연대 소속 1천 대를 제외한 2천 대가량이 비조합원의 것으로 추정된다. 노조원의 보복을 우려해 파업 기간동안 운송을 하지 못했던 비노조원들이 정부의 이번 결정으로 운송에 나설지 산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순차적으로라도 물류 정상화가 이뤄질 경우 시멘트 업계 누적 피해액 증가속도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시멘트협회에 따르면 지난 28일 경찰 지원하에 삼척과 영월·단양공장과 수색역 유통기지 등 전국에서 출하된 시멘트 물량은 2만 2천t으로 추산됐다. 이는 성수가 일평균 출하량(20만t)의 약 10분의 1 수준이다. 지난 24일 화물연대 파업 개시 이후 누적 손실액은 28일 기준 642억원으로 추산된다.
레미콘업계와 건설업계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시멘트 공급 중단으로 수도권의 레미콘 공장은 지난 28일부터 대부분 가동을 멈췄고, 건설현장의 레미콘 타설(콘크리트를 거푸집에 붓는 작업)도 중단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전체 912개 건설현장 중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현장 등 508개 현장에서 지난 25일부터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문제가 발생한 현장에서는 대체 공정 등을 진행하고 있지만 파업이 더 길어질 경우 공정 전체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시일이 걸리겠지만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만큼 현장에 시멘트 공급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체 공정 진행도 한계가 있는데 더 늦기 전에 시멘트·레미콘 공급이 제대로 이뤄져야 공정 차질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노동계를 자극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강행에 항의하며 이날 전국 16개 지역본부별 거점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본부 임원 및 각 지역본부장의 삭발식을 진행했다. 화물연대는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 지난 28일에는 업무개시명령이 국제 노동기준에 위배 된다며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등에게 긴급개입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전례 없는 업무개시명령이 화물연대의 전투력을 키워주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며 "업무개시명령 불응에 대한 조치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