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제기한 수사상황 누설 의혹에 "구체적 증거도 없이 검찰이 누설했다고 말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9일 "수사상황이 외부로 알려지는 경로가 다양한 상황이다. 특히 2월부터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영장 사본이 당사자에게 교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등 수사 내용이 검찰이 아닌 다른 경로로도 외부에 알려질 수 있다는 취지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이어 "(누설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 우려를 금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긴급 체포된 이후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 인사들을 겨냥한 '검찰발' 단독보도가 무려 144건 쏟아졌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들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고발할지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재명 대표도 "수사는 기본적으로 밀행, 조용히 하는 것이 원칙인데 마치 동네 선무당 굿하듯이 꽹과리 쳐가면서 온동네를 시끄럽게 한다"며 수사상황 누설 의혹에 힘을 실었다.
검찰은 누설 의혹에 선을 그으면서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의도적 수사는 진행하지 않는다"며 "오로지 법과 증거에 따라 대장동 개발 진상규명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