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퇴마를 빙자해 여성 수십 명을 추행하거나 유사강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40대 무속인. 추가 성범죄·사기 피해가 확인돼 피해 여성은 29명으로 늘어났다.
29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최근 제주지방검찰청은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무속인 A(48)씨를 추가 기소했다. 추가 사건은 기존 사건과 함께 병합됐다.
앞서 지난 6월 검찰은 피해 여성 26명(20대~50대)에 대한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서귀포시에서 신당을 운영하던 A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여성들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유사강간 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복비 1천만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받고 퇴마를 빙자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에게 "귀신이 붙어 있다" "쫓아내지 않으면 가족이 죽는다"고 말하며 퇴마 의식을 받도록 했다.
이번에 기소된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 여성 3명이 추가로 드러난 사건이다. A씨는 지난 2020년 7월 중순 한 피해 여성에게 퇴마를 빙자해 유사강간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선 2018년 9월과 올해 1월 굿을 해준 명목으로 각각 2천만 원과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다. 수사기관은 굿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부정한 이득을 얻었다고 봤다.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굿은 고대부터 우리나라 일반 대중 사이에서 폭넓게 행해진 민간토속신앙의 일종으로, 어떤 결과를 요구하기보다는 마음의 위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 사정만으로 굿을 요청한 사람을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은 A씨가 혐의를 받고 있는 다른 성범죄 사건을 고려할 때 굿 역시 마음의 위안 또는 평안을 목적으로 굿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이로써 무속인 A씨 사건 관련 피해 여성만 기존 26명에서 29명으로 늘어났다.
한편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돈을 받거나 신체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무속인으로서 퇴마를 위한 치료에 불과해 추행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모든 피해자들에게 신체 접촉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의식이 이뤄졌다. 효과가 있었는지 여부를 떠나서 추행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오는 12월 8일 열리는 공판에서는 구속영장 연장 여부 검토와 결심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