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윤석열 정부 반헌법적 업무개시 명령 규탄'

"업무개시 명령, 국민 기본권 결사의 자유 위반·강제노동 금지한 ILO 기본협약 위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한 화물연대 총파업 포스터. 화물연대 제공

진보당 전남도당이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을 비판하고 나섰다.  

진보당은 29일 성명서를 발표해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 업무개시 명령'을 규탄한다"며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 명령은 국민의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를 위반하고, 강제노동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을 위배하는 반헌법적 작태로 일제강점기 전시동원 체제 부활과 다름 없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에 대한 사법적 협박은 헌법이 보장한 결사의 자유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한국 헌법과 ILO 협약은 모든 노동자에게 자신의 권익 증진을 위해 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고용직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는 '자신이 선택한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를 누릴 수 있지만 정부는 화물노동자의 노동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데다 협상을 하기 전부터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업무개시 명령을 압박하는 등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화물연대 총파업을 적극 지지한다며 윤석열 정부에 반헌법적 업무개시 명령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진보당은 "윤석열 정부가 파업권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정부가 해야 할 것은 화물노동자들에 대한 협박과 엄포가 아니라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등 화물노동자 생존권과 도로 위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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