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을 포함하거나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용 장신구 등의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9~11월 33개 품목 316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17개 제품을 적발해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리콜명령 대상제품은 어린이용제품 5개, 생활용품 6개, 전기용품 6개 등으로 어린이용제품에는 납과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머리띠와 머리핀, 유모차, 어린이용 자전거 등이 포함됐다.
생활용품에서는 최고 기준속도를 초과한 전동킥보드와 제동기준에 미달한 킥보드, 충격시험 기준에 부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인장강도 기준에 미달한 등산용 로프 등이 리콜 대상이 됐다.
온도상승 기준값을 초과해 화재나 화상의 위험이 있는 멀티 콘센트와 전기매트, 과충전 시험결과 발화 우려가 있는 전지 등도 리콜명령을 받았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와 소비자24(www.consumer.go.kr)에 이들 제품의 정보를 공개했으며 전국 22만여개 유통매장·온라인 쇼핑몰과 연계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정보를 등록해 시중유통을 차단했다.